국토해양부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시 지하철 채권 매입 금액 중 200만원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을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3일 밝혔다.

채권 매입 면제는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된다.

국토해양부는 채권 의무 매입이 면제되면 하이브리드 차를 살 때 1천600cc급은 36만 원, 2천cc급은 40만 원 가량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완성차 업계는 올 7월부터 준중형급 하이브리드 차를 양산 판매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광철 기자 mino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