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농협중앙회장의 임기를 한 번으로 제한하고 선출방식도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전환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농협 개혁 차원에서 농협 중앙회장 단임제를 도입, 중앙회장이 차기 선거에 얽매이지 않고 소신있게 활동하도록 했고, 농협 조합장 전원이 참여하는 중앙회장 직선제를 지역별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 간선제로 바꿨다.

또 농협중앙회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사업부문 대표이사와 감사, 조합 감사위원장을 인사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선출하게 했으며, 감사기능 강화 차원에서 현행 감사위원회를 상임감사 체제로 전환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규모가 큰 지역조합부터 단계적으로 지역조합장을 비(非)상임직으로 전환,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조합경영을 담당하도록 하고, 조합장이 조합경비로 축의, 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했다.

정부는 이어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처리, 신용카드와 현금 영수증의 결제 및 발급 거부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확대키로 했다.

현행 신고포상금은 거부금액에 상관없이 건당 5만원이지만 개정안은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거부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기준(금융재산 120만원 이하)을 탄력조정하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재해발생 우려시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보, 보물 지정 목조건축물을 방화관리대상물에 포함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일괄처리했다.

이밖에 ▲현대사 박물관인 국립대한민국관을 건립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건립위를 설치하는 내용의 국립대한민국관 건립위 규정 ▲한국투자공사의 차입 및 채권발행을 허용하는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 ▲주택공사의 기업어음증권 발행 근거를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등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