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 어느 변호사가 잘한다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

최근 파산신청을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찾기'서비스를 검색하던 김모씨(38)는 막막한 심정을 토로했다. '클릭' 한번으로 최적의 변호사를 찾아주는 서비스라지만 수요자 입장에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파산'을 검색창에 입력하자 163건의 변호사 정보가 떴다.

클릭하면 "젊고 패기있는 변호사","개인파산 경험 많습니다"라는 자화자찬식 홍보문구만 적혀있을 뿐이었다. 수임건수는 얼마인지,승소율은 어떤지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 김씨는 "승소율 등 객관적 자료조차 없는데 뭘 보고 선택하라는 것이냐"며 "차라리 아는 사람을 통해 소개받는 게 낫겠다"고 말했다.

만약 3년 전이었다면 김씨의 막막함은 덜 했을지 모른다. 당시만 해도 '로마켓'이라는 법률포털사이트가 변호사 승패율 정보를 인터넷 상에서 제공했기 때문.변호사의 전문성에 대해 문외한인 일반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됐었다. 그러나 이 서비스는 지금 이용할 수 없다. 자신들의 '실력'이 공개되는 것을 꺼려한 변호사 1900여명이 로마켓을 상대로 정보게시금지 소송을 냈기 때문.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로마켓 서비스는 결국 중단됐다.

자신들의 실력을 평가받기를 거부했던 변호사들이 최근 "국민을 위한 사법부를 만들어야 한다"며 법관들을 평가했고 그 결과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진정한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 법률 소비자들의 변호사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게 법조계 주변의 반응이다.

자신들에 대한 평가공개는 막으면서 법관평가만 공개하겠다는 그들의 주장이 객관적이라고 믿을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자신들이 하는 평가는 '로맨스'고 남들이 자신들을 평가하는 것은 '스캔들'이냐"며 혀를 찼다. 당시 소송을 주도했던 한 변호사는 이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이트의 변호사찾기 서비스가 있지 않냐"며 "잘하는 변호사가 누군지 우리들은 안다"는 동문서답을 했다.

그 '변호사들만 알고 있다는 정보'를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한 변호사들의 법관평가제는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패소한 변호사,그들만의 분풀이'에 지나지 않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