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그동안 수동으로 발급하던 사실증명의 내용을 표준화하고 증명발급과정을 전산화하는 등 사실증명 발급시스템을 개선해 2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실증명 전산발급과 전자관인 자동날인, 신청서 작성 생략 등으로 사실증명 발급시간이 현재 약 15분에서 5분으로 단축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세청은 또 다양한 사실증명 내용을 유형별로 표준화하고 신청자가 납세자 본인인 경우에는 구두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홈택스의 원본조회 기능을 통해 증명수요처에서 증명서의 위변조 여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