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이중 삼중으로 두고 있다. 새롭고 복잡한 금융상품 출시를 대거 허용하는 대신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영업활동 과정에서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불완전 판매가 나타날 경우 입증 책임을 판매사에 두게 한 점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과거처럼 '묻지마' 투자 권유를 했다가는 막대한 손실이 회사 측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에게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확인 서명도 받아야 한다.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했다면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을 진다. 손해 배상을 피하려면 고객의 서명 등 기록을 철저히 남겨야 한다.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불법 행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불완전 판매 리스크를 봉쇄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자들에게 차별화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펀드 하나를 팔더라도 고객의 상황과 위험 선호 경향,투자 경험,재산 상태,투자 목적 등을 파악하고 설명의무도 대폭 강화한다. 특히 파생상품과 같은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팔 때는 투자 권유를 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고객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과거 수익률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고객의 성향이나 상황 조건 등과 상관없이 상품을 권유하던 관행은 설 자리를 잃는다.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증권협회가 자율규제 차원에서 만든 것이 '표준투자권유준칙'이다. 이 준칙은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상품을 권유할 때 지켜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7개항의 질문으로 투자자들의 성향을 5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적합한 상품만을 권유해야 한다.

협회 측은 표준투자권유준칙에 제시된 규정들은 강제사항은 아니고 각 금융회사가 회사 특성과 상황에 맞게 준칙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강제조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실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 준칙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불완전 판매의 결정적인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