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통법시대 열린다] 설명 '어물쩍'…상품 권유 '대충'했다
영업활동 과정에서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불완전 판매가 나타날 경우 입증 책임을 판매사에 두게 한 점이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다. 과거처럼 '묻지마' 투자 권유를 했다가는 막대한 손실이 회사 측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에게 상품의 중요사항에 대해 반드시 설명해야 하고 설명을 이해했다는 확인 서명도 받아야 한다.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거나 중요 사항을 누락했다면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 책임을 진다. 손해 배상을 피하려면 고객의 서명 등 기록을 철저히 남겨야 한다. 금융투자회사 스스로 불법 행위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런 불완전 판매 리스크를 봉쇄하기 위해 금융투자회사들은 투자자들에게 차별화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펀드 하나를 팔더라도 고객의 상황과 위험 선호 경향,투자 경험,재산 상태,투자 목적 등을 파악하고 설명의무도 대폭 강화한다. 특히 파생상품과 같은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팔 때는 투자 권유를 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고객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과거 수익률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고객의 성향이나 상황 조건 등과 상관없이 상품을 권유하던 관행은 설 자리를 잃는다.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증권협회가 자율규제 차원에서 만든 것이 '표준투자권유준칙'이다. 이 준칙은 금융회사가 투자자에게 상품을 권유할 때 지켜야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7개항의 질문으로 투자자들의 성향을 5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 적합한 상품만을 권유해야 한다.
협회 측은 표준투자권유준칙에 제시된 규정들은 강제사항은 아니고 각 금융회사가 회사 특성과 상황에 맞게 준칙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강제조항'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앞으로 금융회사가 불완전 판매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만큼 실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 준칙을 준수했는지 여부가 불완전 판매의 결정적인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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