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기업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4조 원에서 8조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월 30일 공포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금융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중소기업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기존 4조원에서 8조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탄소펀드와 해외자원개발펀드에 대한 수은의 출자 허용,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 수은의 매입, 보증을 허용함으로써 다양한 금융수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수은법 공포 시행 직후 2009년 예산에 반영된 2천6백억원을 신속히 출자해 수은의 BIS비율 제고와 수출중소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수출입은행법을 개정해 법정자본금을 4조원에서 8조원으로 확대해 자본금 확충을 통한 수출중소기업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008년말 수출입은행의 납입자본금은 3조9천6백억원으로 법정자본금 4조원을 대부분 소진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녹색성장·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탄소펀드, 해외자원개발펀드 등에 대한 수은의 지분 참여를 허용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한편 금융지원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모색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향후 구체적인 출자대상이나 출자한도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해외 현지 채권에 대한 수은의 매입과 보증을 허용해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기업의 자금조달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수출입은행에 대한 2천6백억원 현금출자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법정자본금 한도가 상향조정 됨에 따라 수은의 BIS비율을 제고하고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현금출자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정필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