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건축비와 세입자 이주비 등 뉴타운 사업비의 40%를 융자해주는 방안이 추진돼 뉴타운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흑석, 신림, 한남, 방화지구 등 25개 뉴타운 사업이 활기를 띌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정안은 또 구청장이 시행하는 주택 재개발·재건축과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비를 최대 80%까지 융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민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