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 수석부장판사 등 재판부가 29일 오전 10시반부터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서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현장 실사를 벌입니다. 재판부는 쌍용자동차 경영진으로부터 경영 현황을 설명받은 뒤 직접 생산시설을 둘러보고 노동조합 등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만납니다. 이날 실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재판부는 현장 실사뒤 이르면 다음달 6일 쌍용자동차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에 앞서 쌍용자동차는 지난 9일 대주주인 상하이차의 결정에 따라 법정관리를 신청했으며 12일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 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박성태기자 st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