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적발시 중복 처방.조제 비용 환수"

여러 병원과 약국을 돌아다니며 똑같은 약을 여러 차례 고의로 처방ㆍ조제받는 이른바 `의약품 쇼핑'행위가 늦어도 상반기 내에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9일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해 동일한 의약품을 고의로 부당하게 중복 처방ㆍ조제받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탈법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규정은 오는 4월 이후 부처 고시로 정할 계획이다.

또한 여러 종류의 `의료 쇼핑' 중에서도 중복 진료, 과잉 입원 등에 대한 금지 규정은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했다.

처벌 규정과 관련, 복지부는 고의로 의약품을 중복 처방ㆍ조제받은 사실이 처음 적발되면 상담을 통해 계도하되, 이 같은 행위가 두 번째 적발되면 부당하게 중복 처방ㆍ조제받은 약값을 모두 환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차 적발 시 상담을 통해 의료 쇼핑을 못 하도록 계도하고 2차 적발 시에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잘못 나간 급여를 환수하는 방안을 늦어도 4월께 장관 고시로 입법예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도 약을 중복 처방ㆍ조제한 의사와 약사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 논란과 함께 의료 소비자만 차별한다는 반발도 예상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건강보험증 제출 의무를 완화해 의료기관 등에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만 보여주면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