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외국인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정

국내 외국인 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이 정원의 50%까지 허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0월 입법예고 당시 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비율을 30%에서 50%로 늘리는 내용 등을 담은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 ·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교과부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내국인 수요가 높다는 점을 감안, 내국인 학생 비율을 이처럼 늘리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또 내국인의 외국인학교 입학요건을 '외국 거주기간 5년 이상인 자'에서 '3년 이상인 자'로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중국적자나 해외 영주권 소지자의 경우, 과거에는 해외 거주 요건을 채우지 않았어도 국내 외국인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3년 요건을 채우지 않으면 불가능해진다.

교과부는 다만 이 제도가 시행되는 2월2일 전까지 입학 허가를 받아놓았거나 이미 같은 법인의 외국인 유치원에 다니는 경우에는 올해 8월 말 입학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는 상당수 외국인 학교들이 이중국적 학생들을 받기 위해 이달 초부터 입학허가를 대량으로 발급한 것을 사실상 인정해주기로 한 셈이다.

외국인학교들은 그동안 3~6월에 수시모집 형태로 학생 입학 허가서를 발급했으나 올해는 법안 시행을 앞두고 1월부터 입학 허가를 내준 곳이 많다.

지난해 9월 기준으로 국내에는 46개교(영미계 20곳,화교계 18곳,기타 민족계 8곳)의 외국인학교가 운영 중이며 재학생 수는 총 1만989명이다.

정태웅 한국경제신문 기자 redael@hankyung.com

- 외국인 학교의 질을 높여서 외국인 투자가 들어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이번 조치의 취지라고 합니다. 외국인학교에서 외국인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길이 넓어져 유학비용도 줄이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늘어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