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통신서비스 피해예방 정보를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만화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방통위는 "명의도용, 소액결제 등 대표적인 피해유형에 대한 예방방법을 담은 만화콘텐츠를 제작해 방통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기관에서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통신서비스는 내용이 복잡하고 전문적이어서 이용자들이 이해하거나 피해구제를 받기가 어렵다고 인식돼 왔고, 심지어는 피해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만화 콘텐츠 제작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