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와 한국전력공사, 대우조선해양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한 나이지리아 심해 유전 탐사가 무산됐습니다. 석유공사는 최근 나이지리아 석유부로부터 나이지리아 심해 광구의 분양 무효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나이지리아 정부는 한국컨소시엄이 서명보너스 3억2300만달러 중 2억3100만달러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광구 분양을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지난해 5월 우마르 무사 야라두야 대통령이 집권 이후 전임 정부의 석유 광구 분양에 대해 전면 재조사에 들어갔으며 이전 정권의 분양을 무효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전력측은 "총 투자금액인 246억원의 회수등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석유공사 관계자도 "탐사권 계약 당시 발전소와 가스관로 건설 등 SOC 사업 투자를 조건으로 서명 보너스 일부인 2억 3100만달러를 경감받았다"며 "이제 와서 서명보너스 미납을 이유로 광구 분양을 무효화 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번에 무효통보받은 광구에는 한국석유공사 43.8%, 한국전력 8.7%, 대우조선해양이 5.8%등 총 6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