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선진화를 내건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 시행이 2월4일로 코앞에 다가왔는데도 아직 관련 시행규정이 완비되지 않은 탓에 출발부터 상당한 혼란이 예상돼 걱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어제 자통법 시행 관련 브리핑을 갖고 "하위규정 마련 등 기본적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라며,시행에 차질은 없지만 업계 의견을 반영한 규정 재개정 작업을 2월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투자자보호 관련 내용은 여전히 미흡(未洽)하다. 당장 투자자보호 세부규정이 제대로 준비되지 못한 상태고 일부 제도는 시행이 유예됐다. 자통법은 투자자를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로 나누고 전문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에 사전 등록토록 하고 있으나 그 절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더구나 그동안 말썽을 빚었던 상품 불완전판매의 문제 해소를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금융위는 준비부족으로 인해 결국 펀드판매자격제도,파생상품판매자격제도의 시행을 각각 6개월,1년간 유예키로 했다. 그 이전에는 무자격자에 의한 불완전 판매의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키코 등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위험등급제,투자자별로 차등화된 세부 운영지침도 아직 업계에 통보되지 않고 있어 혼선을 빚고 있다.

이처럼 자통법 시행 준비가 미비하게 된 1차적 책임이 금융당국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 보완이 필요해지는 등 어려움이 없지 않았지만,예정된 법 시행일이 다되도록 사전에 하위 규정을 완비하지 못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정치권의 책임 또한 크다.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된 법 개정안을 두 달이나 허송세월하다 지난 1월13일에야 처리함으로써 준비에 차질을 빚게 했기 때문이다.

어떻게든 자통법 시행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으로선 가장 시급한 과제다. 금융당국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유권해석과 인가등록 등에 대한 민원을 처리키로 하고,홈페이지에 자통법 해설 메뉴를 오픈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하다. 법 시행과 관련된 세부 규정을 하루라도 서둘러 정비,투자자 보호 장치들이 차질없이 가동되도록 함으로써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투자자 피해를 미리 차단하는데 만전(萬全)을 기하지 않으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