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에 이어 한국은행도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거액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키로 했다. 한은은 만 15년 이상 근속한 직원을 대상으로 30일까지 명예퇴직 신청을 받아 다음 달 2일 퇴직을 실시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한은은 중앙은행 역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조직의 역동성 및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번에 명퇴를 신청하는 직원에게 규정에서 정한 퇴직금 외에 최대 월평균 임금의 30개월치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키로 했다. 국장 및 팀장급인 1~2급의 경우 정년 잔여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3~6급 직원의 경우 정년 잔여기간이 40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금융계에선 한은 직원의 연봉이 시중은행 중상위권 수준으로 15년 근속직원의 경우 연봉이 8000만원을 웃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특별퇴직금이 2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여기에다 규정 퇴직금을 합치면 퇴직금 총액이 3억원을 넘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일각에선 금융위기가 코 앞에 닥친 상황에서 사실상 정부조직인 한국은행이 거액의 특별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은 관계자는 "특별퇴직금은 과거 사례와 최근 실시된 시중은행 및 금융공기업의 수준을 감안해서 결정한 것"이라며 "조직의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명퇴를 유도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의 특별퇴직금은 국민은행이 최대 34개월,수출입은행 최대 30개월,기업은행 최대 20개월치 급여 등이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