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통합법이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제도적인 준비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시행 일자에 맞춰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고 자신했습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홍영만/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통법 시행 위한 합의 규정은 모두 마련됐습니다." 다음달 4일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을 두고 업계에서 불만과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금융당국은 시행령 개정안 통과까지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시행령과 감독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엇보다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S) 금융당국이 자통법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투자권유준칙을 통보하면서 금융기관들이 과연 시행일에 맞춰 제대로 된 개별 투자준칙을 마련할 수 있을 지 의문입니다. 펀드 불완전판매와 키코와 같은 파생상품 피해를 막기 위한 판매 자격 부여제도는 하반기에나 시행될 예정입니다. 증권사들의 지급결제 참여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S) 증권사들의 참여는 이미 결정된 사안이지만 업계는 금융결제원이 발표한 참가금이 과도하게 설정됐다며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홍영만/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기본적으로 2월4일까지 준비는 다 끝났다. 다만 업계 불만이 있는 경우 업계 의견 수렴하는 쪽으로, 미진한 부분은 TF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 (S) 금융위원회는 재등록 신청 금융기관의 등록을 법 시행일 전까지 마무리하고, 업계 궁금증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다음 달부터 자통법시행 전담팀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WOW-TV NEWS 채주연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