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일본 샤프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는 샤프가 2개의 삼성 특허권을 침해했으며 샤프의 LCD가 포함된 제품과 LCD 관련 제품의 통관 금지명령을 부과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삼성과 일본의 샤프는 미국국제무역위원회에서 미국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 상대방이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한바 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