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은 근로복지공단과 산재·고용보험료 납부중계협약을 맺고 고용·산재 보험료 납부서비스를 2월부터 실시합니다. 사업주가 매년 3월 연간보험료 일시선납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개산보험료가 10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료 전액에 대해 최대 9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할부 개월수를 6개월 이하로 단축해 결제하는 사업주의 경우 개산보험료의 1 ~ 2% 리워드 포인트를 제공합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