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일부 은행들이 워크아웃 예정 건설사에 대해 시행한 예금동결을 즉각 해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건설-조선업체에 대한 신용위험평가 결과 발표 이후 일부 은행 영업점에서 워크아웃 추진 대상 기업에 대해 예금지급 정지 등 금융제한 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구조조정의 원활한 진행과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한 제한조치를 해제하도록 관련 은행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아울러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해당기업의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해 해소토록 했다"며 "오늘 오후 2시에 전 은행의 담당 부행장회의를 개최해 워크아웃 추진 건설-조선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당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