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애경산업 등 5개 생활용품 제조업체들의 선물세트 판매 담합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공정위는 애경산업과 LG생활건강 등 5개 생활용품 제조업체들을 적발해 18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애경산업과 임원 한 명은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 태평양 등 치약3개사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약 1년동안 가격할인율을 제한하고 판촉행사를 자제하기로 담합했습니다. 또 이들 3개사를 포함해 CJ라이온과 유니레버코리아 등 5개사는 2005년 9월 추석과 2006년 설을 앞두고 모여 명절 선물세트에 대해 일체의 판촉물과 쿠폰 등을 지급하지 말자고 담합한 것으로 적발됐습니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애경산업이 7억3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태평양이 5억9천만원, CJ라이온이 1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