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대표 권영수)가 전직 직원이 출원 등록한 특허를 돌려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2007년 9월 당시 LG전자 기술고문이었던 일본인 다나카 사카에씨가 재직 당시 취득한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직무발명한 내용을 퇴직 후 본인과 제3자의 명의로 출원, 등록한 국내외 특허를 LG디스플레이로 이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회사측은 이번 판결은 직원이 재직시 취득한 기술과 지식을 활용해 퇴직 후 본인과 제3자 명의로 국내외에 특허를 출원, 등록한 것은 기업의 기술 개발과 특허 확보를 위한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행위로 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나아가 기업의 특허 발굴 노력과 투자 의지를 고양시킬 수 있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진욱기자 jw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