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산업은 2008년 36기 사업연도에 대해 외부감사인 다산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통상 한정의견은 크게 ‘감사범위 제한’과 ‘회사-감사인 간의 의견 불일치’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감사범위 제한’에 따른 한정의견은 상장회사의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그러나 회계투명성 훼손이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 부과되는 ‘의견 불일치’ 혹은 일부 ‘기업회계기준 위배’에 따른 한정의견은 특별한 제재조치는 없습니다. 회사측은 "이번 감사에서 일부 계정과목에 대해 대손충당금의 과소 계상을 이유로 한정의견이 부과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건 외에는 36기 회계연도의 경영성, 결손금 및 자본의 변동과 현금흐름의 내용을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다산회계법인도 감사보고서에서 인정하고 있다"고 회사측은 덧붙였습니다. 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