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는 공동주택 발코니를 확장할 때 입주자 2분의 1의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21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발코니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입주민의 3분의 2이상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을 2분의 1이상 동의 받으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