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장관 이윤호)가 수출촉진을 위해 산업용 전략물자(화학물질 제조부품등)의 해외 전시회 출품시 수출허가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또 전시기간중 구매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내에 재반입할 필요 없이 수출허가를 받아 현지판매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경부는 대외무역법과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전략물자·기술의 수출입통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전략물자·기술수출입통합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출통제 목록 개정사항은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