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집주인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최고 1억원을 빌려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역전세 대출 보증 제도를 2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사람이 대상이며,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더라도 시가 9억원 이하이면 여러 건의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