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집주인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은행에서 최고 1억원을 빌려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게 됩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전세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을 줄이기 위해 역전세 대출 보증 제도를 2월 초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사람이 대상으로,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더라도 시가 9억원 이하이면 여러 건의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 금액은 전세 1건에 최고 5천만원, 총 보증 한도는 1억원입니다. 집주인이 주택금융공사에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보증 금액의 0.5~0.6%가 책정될 예정입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