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가 법원에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상하이차의 자금 지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 상하이차가 앞으로 쌍용차 회생과정에 관여할 여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쌍용차가 법정관리를 신청했을 때부터 모기업인 상하이차는 사실상 자회사 경영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상하이차는 당시 신용경색으로 '당장은' 자금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명분을 제시했고 대주주로서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다.

법정관리 절차상으로도 상하이차가 교섭력을 발휘할 여지가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과거처럼 법정관리가 개시되면 주식이 전량 소각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분을 남겨둘 수 있고 회생과정에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성을 보이면 최종적으로 회생계획이 만들어지는 단계에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이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쌍용차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상하이차의 자금지원 계획이 담겨 있지 않은 것은 상하이차가 쌍용차 회생과 관련한 교섭력을 확보할 기회를 포기했을 가능성을 더욱 짙게 해 준다.

회생 과정에서 상하이차가 쌍용차에 자금을 지원한다면 해당 금액은 공익채권으로 분류돼 선순위로 보호받을 수 있으나 이런 지원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하이차가 완전히 쌍용차에서 발을 뺐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상하이차가 법정관리 절차에 관여하지 않을 공산이 커지면서 쌍용차의 회생 여부는 채권단협의회에서 벌일 기업실사 결과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 사유에 특별한 결함이 없으면 회생절차가 개시될 가능성이 큰 만큼 쌍용차가 파산하는 것보다 계속 사업을 하는 것이 더 나은지를 판단하게 해 주는 기업 실사 결과에 따라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할지가 갈린다는 것이다.

쌍용차 관리인이 누가 될지도 관심거리다.

통상 현 경영진이 관리인으로 선임되므로 란칭송 수석부사장 등이 관리인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검찰의 '기술유출 의혹' 수사라는 변수가 남아 있다.

현 경영진이 해당 의혹에 관여했다는 식으로 결론이 나면 법원으로서도 쉽사리 경영진에게 관리인 직위를 맡기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