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로 제약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는 사례가 반복되는 반면 처벌받은 의료인은 최근 3년간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2007년 이후 전혀 없다.

반면 같은 기간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처방 및 납품과 관련한 제약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해 모두 17개 제약회사를 적발, 총 403억7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검찰과 경찰 수사에서도 제약회사와 약품도매상이 의사들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이 수차례 드러난 바 있다.

리베이트 수수가 드러나 복지부로부터 '자격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의 수는 지난 2001년 18명, 2002년 66명, 2003년 22명, 2004년 3명, 2005년 2명, 2006년 1명이 전부다.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가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지만 지난 5년 동안 '받은 쪽'에 대해서는 사실상 처벌이 없었던 셈이다.

제약업계에서는 리베이트를 수수한 쪽에 대해서도 강력히 처벌하지 않는 한 거래관계에서 영원한 '을(乙)'인 제약회사로서는 각종 금전적 이익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토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인에 대해 지속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실제 처벌한 사례가 극히 드문 데다 처벌도 '솜방망이'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불법 금품 수수가 드러나도 고작 '자격정지 2월'의 처벌을 받고 그나마도 감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일본의 사례처럼 강력한 쌍벌규정을 적용하면 불공정거래 관행이 점차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tr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