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의료관광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게 됐다. 세계경제 침체로 고용창출이 시급한 현 시점에서 지식서비스 산업이 가능하게 됐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보건복지가족부의 2012년 외국인 환자 10만명 유치 목표를 위해서는 아직 많은 제약을 안고 있고 해결해야 할 문제점도 많다. 특히 이번에 통과된 의료법은 외국에 있는 외국인 환자의 유인 알선은 가능하나 국내에 있는 외국인 환자에 대해서는 유치 및 광고 등이 금지돼 있고,이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복지부에 사전 등록해야 하는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많다. 의료행위와 관련해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사고 대비책과 현 의료실정,특화전문병원에 대한 선택과 집중 문제가 여전히 논란거리다. 우선 외국인 환자 초청시 초청을 하는 의사가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초청장을 보내야 했던 그동안의 문제점에 이어 외국인 환자 치료시 본의 아니게 생길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치밀한 대비책이 있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서 보험회사는 외국인 환자의 유인 알선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 문제 등도 고려돼야 할 것이다. 유독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제도가 허술한 우리나라로서는 분쟁이 생기고 법원에 가서 법적 판결을 받은 다음에야 보험 처리가 되는 비효율적인 제도를 갖고 있다. 이런 보험제도로서는 국제 경쟁력이 떨어지므로 법적인 해결로 가기 전에 보험처리가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 및 관련 보험상품이 많이 개발돼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안전장치는 외국인 환자의 인권이나 국내 의료진의 인권을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대비책이다.

둘째,의료외부적 문제점으로는 국가적인 홍보,숙박,전문 알선 브로커 문제,의료-관광 프로그램 개발,외국어에 능통한 전문의료인력의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이 홍보문제다. 이미 늦게 출발한 의료관광의 한국으로서는 이를 국제적으로 잘 알려야 할 터인데 이를 위해서는 외국인 환자들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즉 외국도 어떤 나라를 중점적으로 선택할 것이며 나라별로 어떤 환자를 중점적으로 공략할지를 선별해 우리가 잘하는 분야로 오도록 하는 국제적 홍보가 중요하다.

이번 개정안에서 복지부 장관이 특정진료과목이나 특정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따라서 이 규정을 잘 이용하면 국제적인 아웃소싱 특화병원도 지정해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 10대 아웃소싱 병원 종목에 마침 빠져 있는 '임플란트-턱성형 병원' 같은 경우 우리의 국제적 의료수준으로 보거나,한류 열풍,고령화 환자의 증대,부가가치적인 면 등에서 적극 검토해볼 만한 특화병원이 될 것이다.

이러한 특화병원의 경우 가족과 함께 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가족의 숙소문제도 대두된다. 간호하기도 편하고 관광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면 가장 좋겠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의료법인의 관광숙박업이나 노인복지시설 확대까지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문제도 국내 파급효과를 고려해 현명한 해결책을 찾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의료 치료보다는 관광과 숙박을 미끼로 주객이 전도돼 미숙한 의료진료가 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즉 의료법인이 관광업계에 휘둘리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하게끔 상생을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왕에 정부가 의료관광을 국제적 성장동력원으로 내세웠으므로 이번에 개정된 의료법과 더불어 좀 더 근본적이고 세심한 의료제도 확립 및 후속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고민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