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4일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따라 국채, 달러 선물 등 통화상품에도 기본예탁금제도가 도입됩니다. 다만 회원시스템 변경 등을 감안해 4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최근 금리, 환율 변동성증대로 개인투자자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소액투자자들의 무분별한 참여예방을 위해 국채, 통화, 금상품에도 기본예탁급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본예탁금은 코스피200선물 등 주식상품과 동일하게 신용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해 적용됩니다. 증권선물거래소는 다만 현재 국채, 통화 등의 상품에 미결제약정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는 해당 미결제약정을 전부 해소하기 전까지는 기본예탁금을 신규로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으로 규정체계 단일화, 선물·옵션 용어를 '파생상품'으로 통일하는 등 관련 용어도 변경해 자통법 시행에 따른 선물시장 관련 규정을 손질했습니다. 김의태기자 wowm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