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회가 국내외 7개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적발하고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국내외 7개 제약사가 병원에 의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약 2천억 원 규모 의 각종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나 2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과 한국MSD, 한국화이자제약, 한국릴리, 한국오츠카제약 등 5개 다국적 제약사와 대웅제약과 제일약품 등 국내 2개 제약사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를 내리고, 204억8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주순식 공정위 상임위원은 적발된 제약사를 보건복지가족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제약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