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이에너지의 김만식 사장은 "㈜유아이에너지와 관련한 대표이사의 횡령, 배임 등의 위법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이는 법원의 약식명령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사장은 또한 "최규선 대표이사의 개인기업인 유아이이앤씨의 자금 사용 건도 병원비 등으로 잘못 사용된 자금을 전액 상환, 변제한 점 등의 정상이 참작되어 약식기소 벌금형을 부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유아이에너지는 이 같은 내용을 법원의 약식명령문과 함께 증권거래소에 재공시 했습니다. 김덕조기자 dj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