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오는 16일자로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을 대의원 간선제로, 임기를 단임제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중앙회장의 인사권도 축소해 대표이사와 사외이사, 감사 등을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사회에 대표이사의 경영목표설정과 업무성과평가, 자회사 경영평가 등의 권한을 포함해 이사회가 실질적인 협의기구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선 조합장은 대외활동만 담당하게 하면서 경영은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담당하는 한편, 자산규모가 1천500억원이 넘는 조합의 조합장은 비상임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는 26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뒤 2월 임시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