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당시 '로또'로 불렸던 판교 신도시에서 계약해지 건수가 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한주택공사는 지난 2006년 분양된 판교 신도시 당첨자 중 48명이 아파트 계약 해지 또는 환매를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25건은 분양 금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물고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주택공사에 따르면 판교 아파트 분양권 포기 사례는 지난해 상반기까지 7건이었지만 지난해 12월 14건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이달 들어 현재까지 총 8명이 분양권을 포기했습니다. 이지은기자 luvhyem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