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상품'이라는 문패를 달지는 않지만 비슷한 효과를 내는 펀드가 몇 개 있다. 지난해 장기 투자에 대해 세제 혜택이 늘어난 적립식펀드가 대표적이다. 또 장기주택마련펀드,라이프사이클펀드,분배지급식펀드도 장기투자자라면 관심을 가질 만하다. 정부는 작년 10월부터 적립식펀드에 3년간 가입할 경우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1인당 분기별로 300만원 이내이며,연간 1200만원 한도다. 연봉 4000만원을 받는 투자자가 매월 50만원씩 3년간 적립식펀드에 납입할 경우 총 36만원의 소득 공제 효과 혜택이 있다. 여기에 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배당 소득도 비과세된다. 대책이 나오자 증시가 부진한 가운데서도 적립식 판매액은 오히려 늘었다.

장기주택마련펀드에도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장기주택마련펀드는 만18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을 갖고 있는 가구주가 가입할 수 있다. 분기당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할 수 있으며 1년간 납입액의 최대 40%,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는 한시 상품이다.

이 밖에 '미래에셋라이프사이클펀드'와 같이 연령별 투자 성향에 따라 주식과 채권 비중을 조절하는 상품도 연금식 장기투자펀드로 인기를 끌고 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채권 비중이 높은 펀드로 갈아타며 안정성을 확보하는 구조다. 매달 수익을 지급해주는 분배금지급식펀드도 눈에 띈다. 분배금지급식펀드는 현재 '아이러브평생직장채권'(매달 가입금의 0.7% 지급)과 '칸서스뫼비우스블루칩주식1'(가입금의 연 5.5%에 해당하는 분배금을 매달 지급) 등이 운용되고 있다. 채권형과는 달리 주식형펀드의 경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 원금에서 분배금이 지급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