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회사 공용 이메일과 메신저를 사용하되 개인 메일을 사용할 땐 대화 기록을 남겨야 하는 등 준수해야 할 규준이 한층 강화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중순 이런 내용을 포함해 모두 21개 항목을 담은 `증권사의 조사분석업무 내부 통제 모범규준'을 국내와 외국계 증권사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애널리스트는 조사대상 기업에서 받은 금품과 선물 등에 대해서도 회사에 보고해야 하고 자기매매 제한 업종과 종목을 자신이나 배우자 명의로 매매할 경우에는 그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또 증권사들도 상장 주간사를 맡은 법인에 대해서는 상장 후 일정 기간 조사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애널리스트의 조사분석 자료가 확정된 후 24시간 이내에는 해당 주식을 매매할 수 없도록 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습니다. 김택균기자 tg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