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이번달 28일까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 중 가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를위해 국세청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자료상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부정 공제와 환급받은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신고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 전국 세무서의 '세원정보팀(107개)'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판매하는 자료상행위자가 발견될 시에는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해 고발할 계획입니다. 또 가짜 세금계산서 수취자에 대해선 엄정한 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조세포탈범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짜 세금계산서를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납세자들도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