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이 조합장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바뀌고 임기도 4년 단임제로 바뀝니다. 정부가 발표한 농협 개혁안을 양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무이사와 사업부문 대표, 10명의 사외이사 등에 대한 인사 추천권을 가진 농협중앙회장의 '무소불위' 권한이 사라집니다. 농협개혁위원회는 과천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김완배 농협개혁위원회 공동위원장 "중앙회장의 선거는 대의원 간선제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연임의 제한이 없는데 4년 단임만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중앙회장의 선거를 조합장의 선거와 마찬가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농협의 사업 집행과 감독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의 수를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중앙회 이사회 구성과 관련해 조합장 이사는 전체 이사의 1/2 이상으로 하고, 도별 지역조합 연합회장과 별도 선임된 품목조합 대표이사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중앙회 지역본부중 광역시와 도의 본부는 통합되고 유사 기능의 자회사들은 통폐합을 추진합니다. 또, 농업인들의 조합 선택권을 확대하고 부실 조합을 정리하기 위해 읍·면 단위로 제한된 조합 선택의 폭을 광역자치단체로 넓힙니다. 하지만, 해묵은 과제인 농업과 신용경제의 사업 분리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완배 위원장은 "신경 분리의 세세한 내용까지 다루기에는 위원회의 한계가 있 다"며 "2월까지는 신경 분리의 큰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협개혁위가 정부에 제안한 농협 개혁의 밑그림이 그려졌지만, 일선 조합의 반발과 국회의 개정안 통과가 남아있어 개혁 작업이 제대로 진행될 지 지켜봐야 합니다. WOW-TV NEWS 양재준입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