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가 9일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앞으로 회생절차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쌍용차는 이날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도 함께 법원에 접수시켰다.

회생을 하기까지는 채권자들이 쌍용차의 자산을 함부로 가압류하거나 팔지 못하게 하는 처분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이다.

통상 수일 내에 법원은 이 같은 보전처분을 승인할지를 결정하는데, 쌍용차가 채무를 잠깐이라도 회피할 목적으로 불성실하게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거나 절차비용을 내지 않은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이 쌍용차의 자산 및 채무를 동결시켜줄 가능성이 높다.

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쌍용차가 곧바로 청산되기 보다 회생시킬 가치가 있는지, 회생절차를 남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신청이었는지 등을 따져 한달 내에 결정된다.

쌍용차의 자금난이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수요하락이라는 대외적 원인에 기인한 면이 크고 경기회복시 경영환경이 개선될 수 있는 제조업체라는 점에서 회생절차가 개시될 가능성 또한 높다는 게 법조계 및 업계 안팎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법원은 쌍용차에 대한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하며 최대주주인 상하이차를 비롯한 주주들의 권리는 일체 행사될 수 없다.

관리인은 통상 기존의 회사 대표이사가 선호되므로 현 쌍용차 경영진이 최근의 경영난을 유발한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않는 이상 관리인으로 뽑힐 가능성이 점쳐진다.

조사위원들은 쌍용차의 채무 등 재산상황과 회생가능성 등을 평가해 회사를 계속 살려도 좋을지 등에 대한 견해를 보고서로 내며 채권자들이 그 보고서를 토대로 회생절차를 계속 진행해도 된다는 의견을 내면 법원에서는 관리인에게 회생계획을 제출할 것을 명령한다.

만약 조사위원이 보고서에서 쌍용차의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하고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하면 쌍용차의 회생절차는 바로 폐지될 수도 있다.

이와 달리 회생계획이 만들어지고 이해관계인들이 그 내용을 가결하며 재판부도 계획 자체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계획이 효력을 발휘한다.

회생계획에는 쌍용차의 채무에 대한 조정, 채무이행 계획, 향후 기업 경영방향, 회생에 소요되는 기간 등이 담기고 쌍용차 관리인은 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상황을 법원에 수시로 보고하면서 감독을 받는다.

회생 과정에서 쌍용차가 좋은 조건에 매각될 수 있을만한 상황이 만들어지면 당초 계획안에 담겨 있지 않았더라도 계획변경 절차를 거쳐 쌍용차의 인수합병이 추진될 수 있다.

쌍용차처럼 큰 규모의 제조업체라면 회생과정에서 인수합병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쌍용차가 회생계획을 잘 지켜나가면서 자력으로 채무를 갚아 나가는 등 향후 스스로 경영을 해 나가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이면 법원은 회생계획 상의 기간 보다 1∼2년 정도 더 빠르게 법정관리를 종결시킬 수 있다.

그러나 회생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향후 이행 가능성도 낮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쌍용차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prayer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