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협중앙회장의 선출 방식이 조합장 직선제에서 대의원 간선제로 바뀌고 임기도 연임이 불가하게 됩니다. 농림수삭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협개혁위원회 안을 검토해 국회에 농협법 개정안을 제출할 방침입니다. 농식품부는 각 사업부문 대표이사와 전무이사, 조합감사위원장, 사외이사에 대한 농협중앙회장의 추천권을 없애고 인사추천위원회가 복수안을 이사회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또, 중앙회장 선거는 대의원 간선제는 변경하는 한편, 단임(單任)제를 도입하고 선거관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기로 했습니다. 이사회 구성도 현행(35명)보다 축소하고, 조합장 이사는 전체 이사의 1/2이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