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운하 사업을 놓고 설왕설래 말이 많습니다. 특히 기존 '민간투자사업'에서 불현듯 '공기업 직접 시행' 방식으로 바뀐 이유가 석연치 않습니다. 그 진위가 무엇인지 안태훈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경인운하 사업 방식 전환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수자원공사가 향후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경인운하 운영권을 강탈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을 하게 됐다면 시공사 고용해 공사를 시킬 것이고 준공하고 정부와 실시협약에 나와있는 운영기간 동안 운영권을 행사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을 수자원공사가 가로채갔다는 것..." 선박 통행과 하역, 제방도로 통행료, 배후단지 분양 수익 등 향후 경인운하 운영권의 가치는 정부에서 판단하는 투입액(2.25조원) 대비 수익률인 6%로 단순계산했을 때 연간 1천300억원이 넘습니다. 영구적인 먹거리로 군침을 삼킬 수 밖에 없는 규모입니다. 일각에서 사업 방식 전환에 수자원공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이유입니다. "수자원공사라는 공기업이 직접 시행하도록 바꾼 것에 대한 정부의 설득력도 부족합니다." 국토해양부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는 한국개발연구원 조사 결과를 하나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채를 발행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민간투자사업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도 민간투자사업이고 수자원공사도 공사채 발행해 하는 사업이니까 또 다른 투자사업입니다. 투자사업을 취소해서 또 다른 투자사업을 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운영권을 가로챘다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경인운하 주식회사는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운영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번(2004년)에 해지됐거든요. 그래서 그냥 법인만 있는 것이지... " 실제 경인운하 주식회사는 2003년 경인운하 재검토 결정 이후 2004년 사업자 지정이 취소돼 운영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인운하 주식회사는 2004년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자 지정 취소에 대해 '해지 지급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507억원으로 승소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항소했고 재판부에서 조정을 권고해 360억원으로 금액이 줄었습니다. "경인운하 사업이 다시 재개될 것이고 그렇다면 사업을 통해 소송은 대폭 양보하되 사업권을 다시 따내 그 사업에서 정부가 다시 사업자로 지정하면 정부도 '윈'이고 우리도 '윈'이 된다는 판단 때문에 묵시적 약정 하에 300억원 되는 돈을 양보한거죠..." 때문에 경인운하 주식회사는 수자원공사에 '다시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층보도: 8일 밤 9시 '경제매거진 0100' WOW-TV NEWS 안태훈입니다. 안태훈기자 t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