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했다' 확인서 등 제출해야

다음주부터 붕어빵 아저씨, 요구르트 배달 아주머니 등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영세 자영업자들도 정부 보증을 받아 최대 500만원까지 금융기관에서 담보없이 돈을 빌릴 수 있다.

중소기업청은 오는 12일부터 전국 새마을금고를 통해 일제히 '금융지원 소외계층 특례 신용 보증' 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노점상 및 행상을 포함한 무등록 사업자나 신용등급이 9등급 이하인 저신용 사업자가 새마을금고에 신용 대출을 신청하면, 지역신보가 보증을 서 7일안에 다시 새마을금고를 통해 많게는 500만원까지 신용대출 해주는 방식이다.

금리는 연이율 7.3%로 정해졌다.

다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은 없어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한다.

무등록이라도 점포가 있다면 임대차 서류를, 요쿠르트 배달원 등 개인용역사업자는 용역계약서 등을 증빙 서류로 제출하면 된다.

노점상.행상의 경우 장사해온 곳 주변 사람들로부터 받은 '확인서'도 인정되지만, 만약 이 조차 없을 경우에는 현장 검증이 이뤄진다.

중기청 관계자는 "일단 이번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1천억원이지만, 신청자가 예상보다 폭주할 가능성이 있어 예산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노점상 등 무등록사업자의 경우 '등록사업자 또는 법인'으로 한정된 정부의 보증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다 대부분 담보가 없고 신용도 역시 낮아 신용대출을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중기청은 올해부터 무등록사업자도 보증이 가능토록 고시를 고치는 한편, 기존 신용등급 7~8급이던 저신용 자영업자 특별보증사업 대상도 9등급까지 확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shk99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