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손해보험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손보산업 경쟁정책보고서'를 통해 보험업을 영위하려면 300억원의 자본금 또는 기금을 납입해야 한다며 미국과 일본 등 외국보다 자본금 납입기준이 높아 진입제한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험업 허가를 받기 위한 영업시설과 전산설비 등 물적요건도 판단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우려했습니다. 공정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허가를 받은 보증보험 사업자는 서울보증보험이 유일한데 보증보험시장에도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채주연기자 jycha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