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Knock in Knock out)'를 둘러싼 은행과 중소기업간 2라운드 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은행권은 키코소송이 현실화될 경우 부당한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본안 소송에서 뒤집히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연사숙 기자입니다. 키코상품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판결문입니다. 법원은 불완전판매 등의 내용과 함께 은행의 반대거래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은행이 다른 금융기관 등 제 3자와 이른바 백투백(back to back) 반대거래를 해 이번 효력이 정지되면 커다란 손실을 보게된다고 주장하나, 반대거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재판장이 증거를 촉구했다. 백투백 자료를 내라했는데, 그랬더니 없다 했다. 결정문에 반대거래로 인한 은행손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사실과 다르거나, 없거나, 더 큰 위험을 모면하기 위한 것이다." 반대거래란 은행이 키코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외국계 투자은행 등에 달러를 파는 헤지거래를 의미합니다. 은행은 판매 수수료만 챙기고, 또 다른 외국계 은행에게 환율 리스크를 되파는 것인데, 결국 수수료 이익을 얻기 위해 투기상품을 우량한 중소기업을 상대로 영업해 피해만 줬고, 은행 역시 손실 일부를 떠안아야 하는 실정에 몰린 것입니다. 법원은 또 "설령 은행이 반대거래 당사자에게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하더라도 은행의 손해가 사건 계약의 효력이 유지될 경우 신청인(중소기업)이 입을 피해에 비해 중요성의 관점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지난해 1~3분기 관련 은행의 파생상품 관련 순이익이 4천487억원에 이르는데, 이는 2007년에 비해 5개가량 증가했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법원 결정으로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자 소송을 꺼렸던 피해업체들의 문의도 빗발치고 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에 140여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계속 늘어, 170정도..추가로 20여개 더 들어왔다. 공대위에 참여한 업체들은 소송 의사가 있는 업체로 봐야하지 않나." (S-편집: 김지균) 키코를 둘러싼 논쟁은 이제 2라운드에 접어들었습니다. 소송을 하려는 기업은 늘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은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WOW-TV NEWS 연사숙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