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불법 대부업 기승
금융감독원은 6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192개 대부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주로 등록 대부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해 생활정보지에 대출 광고를 내고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0개 업체는 `신불자.연체자 환영', `무직자 대출', `무조건 100% 가능'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정모 씨는 작년 11월 대부업체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신청금액 500만 원보다 많은 2천만~3천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업체의 말을 믿고 `대출 작업비' 명목으로 650만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이 돈만 받고 잠적했다.
김모 씨는 작년 하반기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150만 원을 빌렸으나 실제 손에 쥔 돈은 선이자 60만 원을 떼고 90만 원이었다.
게다가 김 씨는 연 이자율이 3천476%에 달해 이를 낮춰 달라고 요구했으나 대부업체는 "신고를 하든 말든 상관 없으며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나 은행 통장을 요구하는 대부업체도 있었다.
금감원은 통장 등을 넘겨줄 경우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안웅환 유사금융조사팀장은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으로 서민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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