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 침체를 틈타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상대로 불법 영업을 하는 대부업체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192개 대부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는 주로 등록 대부업체의 등록번호를 도용해 생활정보지에 대출 광고를 내고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0개 업체는 `신불자.연체자 환영', `무직자 대출', `무조건 100% 가능' 등의 허위.과장 광고를 했다.

정모 씨는 작년 11월 대부업체 광고를 보고 연락했다가 신청금액 500만 원보다 많은 2천만~3천만 원을 빌려주겠다는 업체의 말을 믿고 `대출 작업비' 명목으로 650만 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대부업체는 이 돈만 받고 잠적했다.

김모 씨는 작년 하반기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150만 원을 빌렸으나 실제 손에 쥔 돈은 선이자 60만 원을 떼고 90만 원이었다.

게다가 김 씨는 연 이자율이 3천476%에 달해 이를 낮춰 달라고 요구했으나 대부업체는 "신고를 하든 말든 상관 없으며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나 은행 통장을 요구하는 대부업체도 있었다.

금감원은 통장 등을 넘겨줄 경우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안웅환 유사금융조사팀장은 "무등록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으로 서민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kms123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