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축성 보험의 사업비가 공개되고 보험 해약에 따른 환급금도 대폭 늘어나는 등 소비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가 속속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한 보험계약을 해약하고 보다 유리한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박병연기자입니다. 직장인들의 가벼운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 신종 보험상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보험소비자들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제도도 잇따라 등장해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보험사들은 올해부터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 될 경우 기존 보험 계약의 해약사태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대책마련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대형 생명보험사들은 불황기를 대비해 저렴한 보험료로 온가족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나 보험료를 미리 정하고 보장내용을 선택할 수 있는 상품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손해보험사들도 홈쇼핑이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 가격이 저렴한 상품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는 등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험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금이 크게 늘어나고 저축성 변액보험 사업비가 공개되는 등 소비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한 제도가 잇따라 도입된다는 점도 보험사 입장에선 부담입니다. 특히 보험계약 환급금이 크게 늘어나면 그동안 부은 돈이 아까워 해약을 망설여왔던 소비자들이 가벼운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당장 불필요한 보험상품을 해약할 가능성이 큽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중복되는 보장성 보험이나 이자율이 낮은 저축성 보험 등을 먼저 정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또 가입후 7년 이상 지나 해약에 따른 공제가 없거나 만기가 가까운 계약 등을 해약대상으로 우선 고랴하는 게 좋습니다. 반면 보장내용이 잘 돼 있는 보장성 보험이나 이자율이 높은 저축성 보험, 연금주택보험이나 장기저축마련주택보험 등 세제지원 상품, 최근 잘 팔지 않는 암보험 등은 해약하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WOW-TV NEWS 박병연입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