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6억원 이상 9억원 이하 주택도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됨에따라 보금자리론 취급 대상주택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이하`로 개정해 오는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대상주택 가격이 높아지더라도 개인당 대출한도는 현행대로 3억원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기준변경을 통해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주택이 약 37만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