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변경으로 펀드 관련 세제가 일부 변경된다. 또 2월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펀드투자 환경도 달라진다. 새해 펀드 투자자들이 알고 있어야 할 체크포인트를 정리했다.

◆세금우대 혜택 축소

올해부터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붙는 세율을 15.4%에서 9.5%로 줄여주는 세금우대 상품의 가입 한도가 줄어든다. 20세 이상의 경우 1인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60세 이상은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각각 절반씩 축소된다. 노인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남자 60세,여자 55세로 나눴지만 올부터 60세로 통일된다. 세금우대상품은 전 금융권에서 통합 관리하므로 펀드 외 은행상품에 이미 가입해 놓은 게 있는지 미리 알아봐야 한다. 주로 채권형펀드 투자자들이 세금우대로 가입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투자 성향과 상품이 맞아야

현재 펀드별 위험등급은 자산운용사마다 제각각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2월부터는 다섯 단계로 통일된다. 펀드에 가입하려면 먼저 판매직원과 상담을 거쳐 자신의 투자 성향을 파악하고 그 수준에 맞는 상품을 소개받아야 한다. 투자자의 성향은 소득 재산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을 근거로 △1단계 안정형 △2단계 안정추구형 △3단계 위험중립형 △4단계 적극투자형 △5단계 공격투자형 등으로 나뉜다. 각각의 펀드도 위험에 따라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고객이 4단계 성향으로 파악됐는데 5단계 등급의 상품을 권유한다면 판매사 과실로 인정된다.

◆불완전판매 입증책임 완화

자통법이 시행되면 현재 소비자에게 있는 불완전판매 입증 책임이 금융회사로 넘어간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도 손실금액이 최소 기본금액이 된다. 가령 투자자가 원금손실 위험을 충분히 설명듣지 못하고 주가연계펀드(ELF)에 1000만원을 투자했다가 주가 하락으로 원금이 800만원으로 줄었다고 가정하자.이 경우 투자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200만원이 기본 손해액으로 추정되며 판매사가 손해액이 이보다 적다고 주장하려면 판매사가 입증해야 한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