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법정 상한선까지 완화한다는 정부 방침을 선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와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기본적으로 법정 한도까지 높이는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용적률을 상향 여부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에서 도시 경관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한도보다 낮은 170∼250%로 묶여 있는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법정 한도로 높이려는 정부 안이 서울 지역에서는 선별적으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박영우기자 ywpar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