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으로 대부업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당분간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인 연 49% 제한 조항이 효력을 잃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이 31일로 일몰시한이 끝남에 따라 2013년까지 연장하는 개정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들은 개정법안이 통과돼 공포·시행될 때까지 대출을 미룰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