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지 3년만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전면 개정돼 국회에 제출됩니다.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는 중간정산요건의 강화와 확정급여형 재정검증 근거 및 절차 마련, 가입자별 복수 퇴직연금제 도입, 신설사업자 퇴직연금 자동설정, 개인형 퇴직연금 특례제도 확대 등이 규정돼 있습니다. 보험연구원 류건식 재무연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신규 퇴직연금시장 증대와 퇴직연금 선택폭 확대 등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퇴직연금시장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금융권간 경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실장은 또 "이번 개정안의 경우 특히 확정기여형이나 개인퇴직연금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보험사보다 상대적으로 은행 등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사들은 개정안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해 보험사들은 설계사 중심의 판매채널을 퇴직연금가입 등에 적극 활용하고,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체제를 구축하는 등 타금융권과 차별화를 도모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는 게 보험연구원의 분석입니다. 보험연구원은 또 법개정으로 인해 사용자 나 근로자의 상품 선택폭이 넓어짐에 따라 이에 부응해 DB형과 DC형을 결합한 복수 퇴직연금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연합형 DC제도 도입 등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변화에 따른 퇴직연금 가입형태 변화와 연계된 시스템 도입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DC형 퇴직연금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DB형 재정검증확인 강화 등으로 적립금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회계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류 실장은 "퇴직연금보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결국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도 중소형 사용자를 대상으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병연기자 bypark@wowtv.co.kr